② 가족묘(9구 자연장)는 교회 등록교인 및 출석교인으로서 3년 이상 출석한 자 ③ 자연장(12구 자연장)은 교회 등록교인 및 출석교인으로서 1년 이상 출석한 자 ④ 배우자가 영락동산에 매장 되어 있을 경우, 타교회 출석교인으로서 영락동산에 합장되기를 원하는 자. (합장예식은 본 교회 목사가 집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배우자가 영락동산에 자연장 되어 있을 경우, 타교회 출석교인으로서 영락동산에 자연장 하기를 원하는 자에 한해서 자연장을 허용한다. (자연장 예식은 본 교회 목사가 집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