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내 용 |
1956.09.04 | 제1묘지 신설(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약 12,000평) |
---|---|
1962.01.12 | 제2묘지 개설(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약 12,000평) |
1962 | 고(故) 최창근 원로장로 토지 기증 –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 산 1-1, 산2-1. 87,240평 |
1964.03 | 영락동산 묘지 개설 |
1968.10 | 사설 묘지 설치 허가(85,240평) |
1972.08 | 제2묘지에서 영락동산으로 이장 |
1981.06 | 제1묘지에서 영락동산으로 이장 |
1986.06 | 이후 사용중지(남양주 군청에서 통보) |
1987.05 | 진달래공원 묘원(충북 중원군 앙성면 본평리 산43-13)내에 2,250평을 매입하여 사용(합장 : 16기, 단장 : 250기, 합계 : 266기) |
1988.08 | 가칭 재단법인 영락교회 공원묘원 설립 내 인가(경기도지사) |
1993.03 | 관리사무소, 식당, 묘지 조성공사 일부 준공 |
1994.02 | 묘지 조성공사 완공 |
1998.07 | 재단법인 영락교회공원묘원 설립 허가(경기도지사) |
2001.03 | 경기 남양주세무서 고유번호 발급(132-82-05327) |
2005.12 | 자연장(수목장) 개설(21단지) |
2007.12 |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영락영농법인 설립 (농지의 효율적인 매입과 관리를 위해) |
2009.07.17 | 정관 변경(목적사업으로 “자연장지 조성 및 유지 관리 추가) |
가. 토지
구 분 | 면적(㎡) | 비고 |
공원묘원 | 352,839 | 지목 : 묘지84,952坪 |
---|---|---|
영농법인 | 7,650 | 지목 : 전답 |
합 계 | 360,489 |
※ 진달래공원(충북 충주시 양성면 본평리 산 43-13): 1,632평
나. 건 물(140평) : 3개동 (관리 사무소, 식당, 편의시설)
다. 묘소 현황( 2016. 8. 28. 현재)
구 분 | 묘 소 | 비 고 |
매 장 | 7,739기 | 1단지~20단지 |
---|---|---|
자연장 | 738기 | 21단지 |
합계 | 8,477기 |
※ 자연장을 선호하는 장묘 문화의 변화에 따라 아름다운 자연장공원을 조성
가.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 묘원 설치법에 따라 연고자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묘역 내에 단독으로 공작물 설치를 금하며 이웃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분묘보수(묘지, 묘테, 식목, 석축, 떼입히기 일 등) 작업은 재단 사무국의 사전 허락을 받아 정해진 규격대로 한다.
라. 석관, 석묘, 화병의 설치를 금한다.
마. 묘테의 높이는 1자(30센티)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
바. 묘역 내의 잔디는 4월~9월 사이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자 부담으로 허락한다.
사. 묘역 내에서는 불의 사용을 일체 금한다.
아. 쓰레기는 반드시 회수해 간다.
가. 묘지를 분양하거나 판매하는 일은 없다.
나. 묘원에서 사역하는 작업인부들에게 본 재단에서 사역비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묘원에 관계되는 직원들에게 여하한 금품의 제공 금한다.
다. 묘지 실질 평수는 단장일 때 2평미만 합장인 경우 3평미만으로 허락하며 부부 합장분묘로 한다.
라. 신설되는 분묘는 묘비 묘태는 정해진 규격대로 하며 기독교 의식과 신앙에 위배되는 단장을 일체 금한다.
마. 차량은 지정된 지역(주차장)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바. 상가(喪家)에서는 상례에 준한 묘원 사용원을 제출해야 하며 하관집례는 본 교회 목사로 하며 그 외의 의식은 할 수 없다.
사. 묘원 사용은 본 규정에 의해 집행되고 특례가 생겼을 때에는 본 재단 이사회의 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아. (재) 영락교회 공원묘원은 공원묘지로 환경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상가에서는 상가의 화환 등은 묘원에 버려서는 안되며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야 한다.
자. 주일, 신정, 구정, 한식, 추석, 성탄절에는 묘원에 매장 및 개장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