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장은 교회 등록교인(출석교인) 으로서 3년 이상 출석한 자 ② 자연장은 본 교회 등록교인(출석교인)으로 1년 이상 출석한 자 ③ 배우자가 영락동산에 매장 되어 있을 경우, 타교회 출석교인으로서 영락동산에 합장되기를 원하는 자. (합장예식은 본 교회 목사가 집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배우자가 영락동산에 자연장 되어 있을 경우, 타교회 출석교인으로서 영락동산에 자연장 하기를 원하는 자에 한해서 자연장을 허용한다. (자연장 예식은 본 교회 목사가 집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