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혼례규정

교회 혼례 규정(지침)

  1. 영락교회의 등록교인이어야 한다.
  2. 신랑, 신부 중 최소한 어느 한쪽이 1항에 해당되어야 한다.
  3. 신랑 신부 중 한쪽만 본 교회 세례교인이고, 한쪽은 타교회 세례교인인 경우에는 세례교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4. 본 교회 교인이라도 원칙적으로 등록한지 1년이 경과한 자라야 하며 한 쪽이 본 교회 등록 교인이라 하여도 결혼 서약서에 구역장 또는 교적 확인 책임자의 날인이 없을 때는 결혼 접수를 불허한다. 타 교회 교인인 경우에는 세례 교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5. 결혼은 당사자 모두 초혼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결혼을 허락한다. 이를 위해 신랑 신부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혼했을 경우에는 결혼 예식을 허락하지 않는다.
  7. 결혼 준비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 결혼 준비교육 문의(상담부) 연락처 : 02-2280-0171~2
  8. 결혼 전 최소 2차례 주례목사와 면담을 해야 한다. (결혼 전 면담시에는 교회의 결혼예식 신청서를 지참하시고 결혼 후 면담시에는 결혼식 때 주례목사와 함께 찍었던 사진 1매를 지참해야 함)
  9. 본 교회에서는 폐백을 불허한다.
  10. 이상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결혼을 허락할 경우에는 결혼 일정표에 기록한 동시에 결혼 서약서 용지를 신랑신부에게 교부하여 결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 결혼 서약서에는 본 교회 교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구역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구역장이 이 결혼을 신자로서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뜻이며 혼전 동거나 자녀가 있을 경우 등을 살펴서 날인해 주어야 한다.
  12. 구역장의 날인을 받은 다음에는 교회 행정처에서 교적 확인을 받고 주례 목사와 상담을 하고 하락을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행정처 간사에 제출한다.
  13. 집례자(교구목사님) 결혼식 주의 사항에 의해 잘 지도를 하여 성결하고 엄숙한 결혼 예식을 치르도록 한다.
  14. 주보에 결혼함을 광고해야 한다. 이는 결혼에 이의가 있으면 교회에 알려 처리하게 하는 뜻과 교우 친지들에게 알리는 뜻이 있다.
  15. 본 교회에서 결혼할 때 주례자와 집례자는 본 교회 교구 목사에 한한다.
  16. 결혼 예식은 엄숙하고 검소하게 거행되어야 하므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식장 내의 꽃길, 청사초롱, 폭죽, 화환은 일절 금한다.
    나. 예식 중 비디오 및 사진 촬영시는 설교단에서 촬영해서는 안 된다.
    다. 예식 종료 후 퇴장시에 색종이 뿌리기, 폭죽, 딱총 사용 등은 일절 금한다.(혼주는 이 내용을 청첩장에 기재해야 한다.)
    라. 빔 프로젝트 사용을 불허한다.
  17. 피로연 장소는 50주년 기념관 제 1,2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주류(酒類) 반입 사용은 안 된다.
  18. 본당 오르간 사용은 본 교회 오르간 반주자에 한 한다.
  19. 청첩장에 협조사항, 화환, 금연관련 협조 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