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락동산에서 개장하여 영락동산 자연장(수목장) 할 경우 절차

2020.01.05 23:54

송근수

조회 수490

◇ 영락동산에서 개장을 하여 영락동산에 자연장 할 경우 절차
1. 개장 증명서를 진관읍 사무소에 가서 발급 받는다.
– 준비물 : 가족관계 증명서와 매장 묘지 사진 1부 지참
2. 영락공원관리 사무소(관리소장 유병천집사)에 제출하면서 개장일을 협조한다.
3. 개장일을 화장하는 날을 고려 개장일과 같은 날 한다.
4. 화장 후 영락동산에 자연장 하는 경우는 교구 목사님과 하관예식관련 사항을 협조한다.
* 이때 개장비용과 자연장 비용이 발생한다. 자세한 비용은 장례 비용를 참고합니다.

◇ 자연장이란?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