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시구비서류
2015.11.26 14:11
관리자
1. 자연사, 병사일 경우
가. 사망진단서 6통 (의사 또는 한의사 발급)
– 보험가입시 8통
–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가정에서 노환으로 운명할 경우에는 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로 주거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인우보증서(사망확인서)로 대치가능합니다. 서류는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단, 선영, 시립묘지, 화장일 경우는 가능하나, 공원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병사, 사고사일 경우
가. 사체검안서 2통
나. 사체촬영사진 3-5장
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라. 사고지역 관할 경찰서에 제출
– 교통사고 : 관할경찰서 교통사고 처리계
– 일반사고 : 관할경찰서 형사계
*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사체부검은
① 사망원인 ② 자살, 타살의 구분 ③ 사망시간의 추정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사체부검이 끝나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장례절차에 임합니다.
3. 보험, 합의 관계
일반 보험관계 및 가해자의 합의 관계는 장례 후에 처리합니다.
4. 매장시의 구비서류
가. 공원묘지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요금납부
나. 시립묘지, 시립공원묘지
– 서울근교에는 경기도 벽제, 용미리에 소재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1통
– 관리사무소에 반드시 유가족이 제출하고 요금납부
다. 선산, 선영, 공동묘지
– 구비서류를 준비할 의무는 없습니다.
5. 화장시의 구비서류
가. 서울 근교의 화장장 : 양재, 경기도 벽제, 성남, 부평, 수원
나.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