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전국 국립묘지 이용절차 및 현황

2015.11.26 14:1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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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 이용 절차

1. 유공자 사망시, 유족이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 http://www.ncms.go.kr 또는 해당 국립묘지 홈페이지로 신청 (생존자는 신청 불가함)

  ☞ 인터넷으로 안(이)장 신청 입력 후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입증서류), 병적증명서(경찰은 경력증명서)

 각 1부를 해당 국립묘지 현충과에 팩스로 송부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TEL : 042-820-7057, FAX : 042-822-2503)

 -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TEL : 02-826-6238 FAX : 02-822-3762)

 -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 (TEL : 054-330-0833 FAX : 054-336-0776)

 -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 (TEL : 063-063-640-6041 FAX : 063-643-6083)

 -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TEL : 031-645-2340 FAX : 031-645-2349)

2. 해당 국립묘지에서 신원조회 등 안장여부를 확인 후 유족이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결과 통지 (안장자로 결정된 자의 배우자는 합장 가능)

  ☞ 안장 대상일지라도 생존 시, 병적이상(탈영,실종, 병적말소, 전역사유 불분명 등) 및 금고 이상 형 선고

   (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장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발인하는 일자에 안장이 어려울 수 있음

  ☞ 산골 등으로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경우는 안장(이장)은 불가함

■ 국립현충원 (서울, 대전) 이용 자격자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2. 국장,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3. 순국선열,애국지사

4. 전몰 및 순직한 군경/군무원/향토예비군

5. 장관급 장교 또는 장기복무제대 군인(20년 이상)

6. 무공수훈자

7. 전,공상군경(군인, 군무원, 경찰)

8. 순직,상이(1~3급)소방공무원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업무 수행,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9. 순직,공상(1~3급)공무원(위험직종 종사자)

10.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11. 의사상자

12. 국가사회공헌자 등

■ 국립호국원 (영천, 임실, 이천)

1. 전몰,순직군경

2. 전,공상군경

3. 무공수훈자

4. 참전유공자

5.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 이상) 등

■ 안장배제 대상(국립묘지법 제5조제3항 참조)

1.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독립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제외)

2. 군인과 군무원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5. 살인, 강도, 강간, 상습사기 등의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7. 그밖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

8. 안장심의 대상 : 생존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집행유예 포함),

9. 병적이상자(탈영, 불명예제대, 전역사유 불분명자 등)